취득세 소득세 줄이기1 취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집
절세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집을 거래할때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게되면
집을 구매할때 당황하지않고 ~ 절세할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공부!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라!
집을 계약하면 3가지 세금을 내야한다.
1. 취득세 (매매가의 4%) = 4%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 2%의 10%) = 0.2%
3. 지방교육세 (취득세율 x 1/2의 20%) = 0.4%
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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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3억원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거래 내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이때 자금도달계획서등이 제출되므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한다.
- 현재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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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집이 있다니..
1.세금없는 집 :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 주택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 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시)
이외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2.세금없는 집 :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무주택자가 받는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거의 없다. (무주택자는 0.8%만 과세)
만약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2.8%를 모두 내야한다)
세금 절세 팁
1. 취득세 과세 방법 점검
취득세는 취득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름.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나 유상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1-3%.
또 증여의 경우 4%
2.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등기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3.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대로 받아두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운영중인데, 10%이상 시군구청에서 파악것과 다를경우는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만일 낮은 금액으로 적어주고 나중에 신고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왕창 물수도 있음.
4. 취득 당시의 영수증은잘 보관하고 그 내역도 꼼꼼히 확인.
5.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샤시, 발코니 확장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계약서+영수증)를 남겨 추후 입증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