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아니며,
분야와 직업에 따라 휴무 여부와 수당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학교, 병원, 약국,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운영 여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날(5/1) 휴무 여부, 수당, 학교·병원·공공기관 운영 정보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의 날은 어떤 법에 나와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법령 링크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제1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함
- 제2조: 유급휴일로 정함 (출근 안 해도 월급 정상 지급!)
1. 노동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운동을 기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1994년부터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법정 휴일: 달력상 '빨간 날'(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
- 목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사 화합, 근무 의욕 고취.
- 다른 명칭: 세계적으로 '메이데이(May Day)'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로 불리며, 한국 내 노동계에서는 '노동절'로도 기념.
2. 노동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 분야별 정리
노동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만,
공무원이나 특정 직군은 예외입니다.
아래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주요 분야별 휴무 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1. 민간 기업 근로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부분 유급 휴일로 지정되며, 근로자의 약 55.4%가 휴무를 즐깁니다.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휴무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휴무하며, 증권사는 주식 시장이 휴장합니다.
- 중소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5~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8.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 수당 의무가 없어 휴무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영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수당 적용 제외로, 근로자의 59.1%가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공무원
- 휴무 여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자의 날에 정상 근무합니다. 약 113만 명의 공무원이 휴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일부 지자체(예: 대구 남구청, 수성구청)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를 검토한 사례가 있지만,
2019년 기준 일괄 휴무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3. 교육 분야
- 교사 및 학교 직원: 학교는 공휴일이 아닌 노동자의 날에 정상 운영됩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휴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학생: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며(그러나 교장 재량휴업일일수 있으므로 하교별로 상이함), 대학은 학교 재량에 따라 휴강할 수 있으나 드물다.
2.4. 의료 분야
- 병원: 종합병원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휴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약국: 약국은 민간 사업장으로, 운영 여부는 약국마다 다릅니다. 대형 약국 체인은 정상 영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약국은 휴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2.5.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휴일이 아닌 노동자의 날에 대부분 정상 운영됩니다. 아래는 주요 공공기관의 운영 여부입니다:
-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공무원이 근무하므로 정상 운영. 민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 구청/시청: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상 근무.
- 경찰서: 경찰은 공무원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24시간 운영. 노동자의 날에도 비상 근무 체제가 유지됩니다.
- 세무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므로 정상 운영.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노동자의 날인 경우, 다음 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 우체국: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 정상 운영되며 우편 및 금융 업무를 처리합니다.
2.6. 기타 직군
- 사회복무요원: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상 근무.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휴무 여부는 개인 판단에 따릅니다.

3. 노동자의 날 휴일 근로 수당
노동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계산되며,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3.1. 수당 계산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
- 예: 통상임금 10만 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 시, 15만 원(10만 원 × 1.5) 추가 지급.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
- 예: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 시, 20만 원(1만 원 × 8시간 × 2.5) 지급.
- 보상휴가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수당 대신 1.5배 시간의 휴가를 제공 가능(예: 8시간 근무 시 12시간 휴가).
3.2.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포괄임금제: 사측과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 위반 시 처벌: 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날 운영 여부
분야 | 운영 여부 | 비고 |
민간 기업 | 휴무 또는 근무 | 대기업·은행·증권사는 휴무, 중소기업은 사업주 재량 |
공무원 | 정상 근무 | 근로기준법 미적용, 일부 지자체 특별 휴가 검토 |
학교 | 정상 운영 | 교사 및 학생 정상 근무/수업 |
병원 | 정상 운영 | 종합병원은 운영, 소규모 병원은 재량 휴무 가능 |
약국 | 경우에 따라 다름 | 대형 약국은 운영, 소규모 약국은 휴무 가능 |
주민 센터 | 정상 운영 | 민원 업무 처리 가능 |
구청/시청 | 정상 운영 | 공무원 근무 |
경찰서 | 정상 운영 | 24시간 치안 유지 |
세무서 | 정상 운영 |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날로 연장 |
우체국 | 정상 운영 | 우편 및 금융 업무 처리 |
5.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마무리~!!!
한국의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날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기업 근로자는 대체로 휴무를 즐기지만,
공무원, 교사, 의료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 약국 등은 사업장 재량에 따릅니다.
근무 시에는 적절한 휴일 근로 수당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및 나무위키
- 한국경제, 한겨레 등 뉴스 기사
참고 자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및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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