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근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25년 5월 - 6월 2일 사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러분도 함께 누리세요!!!!
✅ 1. 신청 자격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연간)
-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 (2024.6.1 기준)
- 부양 자녀 유무,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차이 있음
✅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
접수기관 : 국세청
-
신청기한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3.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홈택스 앱 또는 웹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자동 채움 정보 확인 후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 국번 없이 1544-3636
🏢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 4. 결과 통지 및 지급
- 심사 기간: 신청 후 3~4개월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예정)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목적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