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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 똥? 의사확인서 받을 수 있는 병원 찾기! (수영장 수질 오염, 손해배상, 법적 책임 그리고..)

booker7 2025. 5. 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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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을 위한 **의사 확인서(운동 처방서, 건강 확인서 등)**는

보통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노인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서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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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약국찾기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매일 수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영장에 자기 똥을 싸질러버리는 사람도

그 상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관리자도 

이해가 안간다.

여름이 다가오고

수영하는 사람이 늘어날꺼고,

수영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판에

이쯤되면 수영 관련된 법규를 뒤져보지 않을수 없다.

 

법제처 바로가기

우선 법체저에서 뒤져봤지만, 너무 복잡...

GPT님께 물어본다.

 



**1. 법적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체육시설업자의 의무 등):**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22조(운영의 중단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시설의 안전 또는 위생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위생관리기준 등):** 수영장의 수질 기준, 소독 설비, 환기 설비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변 관련 조항은 없지만, '그 밖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영장 관리자가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강제할 수 있는 내용:**

* **즉각적인 오염 제거 및 소독:**
    * 사건 발생 즉시 해당 구역을 폐쇄하고 오염된 물을 배수하여 새로운 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수영장 전체 또는 오염 구역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CCTV 확인 등을 통해 똥을 싼 사람을 특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위생 수칙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샤워 전후의 몸 상태 점검, 수영복 착용 의무 등을 강조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수영장 입장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출입 금지 조치:**
    * 명확한 증거를 통해 똥을 싼 사람을 특정했다면, 수영장 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영장의 안전 및 다른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 규정은 미리 공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똥을 싼 행위로 인해 수영장 운영에 손실(예: 물 교체 비용, 휴장으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를 특정하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관청에 보고 및 협조:**
    * 반복적인 위생 문제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여 지도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역학조사 등 공중 보건상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내용:**

* **수영장 이용 규정 준수 요구:** 수영장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용 규정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위생 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출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고의적으로 오염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

매번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수영장 관리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과 함께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은 수영장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영장 측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 --; 뭐 딱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법조문들에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우 답답하다....ㅜㅜ

 

수영쌤들한테 SOS 쳐야할 수도 있겠다;;

 

 

정말Atoz 다이빙덕 쌤!!

 

https://www.youtube.com/@DiveInDuck

 

다이빙덕 Divin' Duck

운동하시는분들께 도움 되겠지 해서 시작한것

www.youtube.com

 

 

그리고 우리 할로 진조쌤!!!!!

 

https://www.youtube.com/@Goodnightzinjo

 

굿나잇진조

아름다운 제주에서 수영 가르치는 수영코치. 매주 1회영상!💪🏻 Instagram : swim_jinjo 이메일 : jinjo0317@naver.com

www.youtube.com

 

 

법규는 아래와 같은데,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수영장 풀에다 똥을 싸놓고

계속 다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ㅜㅜ

그냥 그정도면 집에서 쉬시거나 맞는 다른 운동 (움직이는데 똥나오면 운동 못하는거 아님 ㅜㅜ?????)

아니면,

정말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용 기저귀라도 차야되는거 아닌가.

 

정말 수영장에 몇명이 다니는데, 너무한다.

 

 

 

 

 

 

 

 

확인서 받는 방법:

  1.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진료 예약
  2. “수영장 이용을 위한 건강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3. 혈압, 심전도, 문진 등 간단한 검사 후 발급

노인이라면 추천:

  • 가정의학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확인
  • 재활의학과: 관절, 근육 관련 문제 확인 가능
  • 노인병 전문 병원: 노인 대상 진단에 익숙함

지역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건강진단서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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