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아니며,분야와 직업에 따라 휴무 여부와 수당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 휴일 근로 수당,그리고 학교, 병원, 약국,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운영 여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날(5/1) 휴무 여부, 수당, 학교·병원·공공기관 운영 정보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의 날은 어떤 법에 나와 있나요?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법령 링크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제1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